위례신도시 관련, 타지역(외국등)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금지기간내에 제3자에게 이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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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의지역이나해외이주등의사유가있을경우에는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입주유예신청을할수있음.
세대원전원이해외로이주하거나,이혼의경우등주택법령이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에만사업주체의동의를받아전매가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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