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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9.6.선고 2006도2306 판결)”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해당 시술이 환자의 신체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을 감안시, 이 시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환부의 확정 및 환자의 신체를
고정하고 기기를 작동시키는 행위 자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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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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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