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경과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분양전환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분양전환에 대한 합의는 세대별로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또한, 임대주택의 의무기간 1/2경과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잔여세대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시행하여야 하며, 잔여세대에 입주한 임차인과 다시 분양전환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전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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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