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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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결정함 *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6년, 70% 미만이면 8년간 전매가 제한됨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해당단지가 속한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인근지역으로 하였으며, 분양가격이 송파구의 52.6∼66.5% 수준이므로 전매제한기간을 8년으로 결정함 *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11.11.2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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