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과적차량 단속장소는 도로의 교차, 접속, 굴곡 또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으로 단속에 부적합한 위치를 피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동단속의 경우 과적차량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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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