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터널관리사무소가 있는 터널이 존재하고, 모든 터널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첫번째 장대터널(1km이상)여야 합니다.
두번째 터널전기시설 용량이 전기사업법 전기수전용량 1000kw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다 만족해야 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2. 터널관리사무소는 보통 관리용역으로 외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역관리는 주로 전기 및 기타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에 위급한 사고가 발생 시 통제와 사고처리 및 제반에 대한 비상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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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