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전환임대조건을 적용 시 임대조건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ㅇ 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전환임대조건을 적용 시 임대주택법 제26조의 임대조건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세대별로 다를 경우 모두 임대조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주택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ㅇ 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이와는 다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임대주택법 제42조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세대별로 다를 경우에는 모두 임대조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26조 (임대 조건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임대보증금 보증을 위해 임대주택을 대주보에 신탁한 뒤, 부도 발생 경우 대주보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할 의무를 지는지?
매입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탈락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0% 할증 사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