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중복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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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중복 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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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 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 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예약 신청 제한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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