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민영주택 동시청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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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관련, 민영주택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동시 동일단지에 청약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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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85㎡초과의 경우 청약예금가입자라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시 택일하여 계약하여야함, 단, 계약포기자의 통장은 부활시켜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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