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사용 폐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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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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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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