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는 바,
감정평가시 동일 단지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대상 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수준에서 동,형,층,향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나, 분양전환대상 호수(세대)가 20호(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 호수(세대) 전체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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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