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1순위 청약은 가능하나, 민간분양 85㎡이하의 경우는 공급세대수의 75%를 과거 5년이상 계속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므로 우선순위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85㎡초과의 경우는 각각 1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동일 등본상의 직계존비속의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당첨사실이 있으면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1,2,3순위 청약이 불가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