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세대분리 청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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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관련,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하면 각각 1순위 청약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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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1순위 청약은 가능하나, 민간분양 85㎡이하의 경우는 공급세대수의 75%를 과거 5년이상 계속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므로 우선순위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85㎡초과의 경우는 각각 1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동일 등본상의 직계존비속의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당첨사실이 있으면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1,2,3순위 청약이 불가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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