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 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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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금액 산출없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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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임차인과의 합의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사항은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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