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탁시 수수료 부담주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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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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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모에 해당하는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위탁자인 임대사업자임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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