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해외에 근로자 파견시 국내급여(각종수당포함)의 50%를 해외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현지 생활에 필요한 숙소,식사,차량,입출국에 필요한 항공료등은 별도로 현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저의 판단으로는 국내에서보다 열악한 환경(아랍권근무-고온,오지근무,현지법 적용에 따른 휴일적용 등)에서 근무함에 따른 수당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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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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