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수도권 거주자 청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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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관련, 수도권지역의 거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면 수도권 1순위 청약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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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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