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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야영장업(오토갬핑장)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자동차야영장업(오토갬핑장)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사유지에서 영업을 할 경우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유지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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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자동차야영장업' 관련 벌칙조항은 없으며,
우리 부에서는 향후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내
'캠핑장업' 신설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6)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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