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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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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법 여부 및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
우선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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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위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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