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소유권(지분 1/2)을 처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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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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