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영구임대주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입주하였으나 소득수준 등의 향상으로 수급자 등에서 제외되어 청약저축가입자의 임대조건을 적용받는 자는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갱신계약시마다 각각 20%씩 증액
* 근거 :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5-366호(‘05.12.1)
- 이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자등 자격요건을 가진 다수의 대기자가 적체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양해 필요.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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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