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이 진행중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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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운영중인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제5호에 의하여 보증기간은 임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대료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임차중인 세대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을 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추진중으로서, 분양전환 의사가 없는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갱신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보증기관에서도 보증가입 거절사업장으로 분류) 따라서, 분양전환 진행절차, 실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증가입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보증미가입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가산금리 부과처분이 유예될 수 있으니 동 사항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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