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나. 단,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산정(영세민 전세임대 전세금 7,000만원 주택, 수도권 기준) 예
- 지원금: 6,650만원(7,000만원*95%)
- 임대보증금(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350만원(7,000만원*5%)
- 월임대료(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 연2%): 110830원(6,650*2%/12개월)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