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여부와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소자 5인이 계시는 노인요양동동생활가정의 경우도 해당시설에는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2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사회복지사 및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였다고 하여도 종사자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
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