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재산이므로 미임대 세대에 대한 관리비는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 범위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미임대세대와 입주세대와의 관리비 부담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세대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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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