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신호등 설치는 도로사정 및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국가도로 신설 또는 확장 시 협의하여 설치합니다.
또한 경찰 및 지자체에서도 편의상 설치하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신호등 전체 관리는(점멸신호기 제외)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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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