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재개발지역내 임대주택의 조기매각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기간이 약 2년이 다되어가는데
1. 아직 의무기간이 3년 좀 더 남았지만 재개발을 이유로 구청에 매각 허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2. 또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매각해야 매수자가 조합 설립시 조합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위원회
조합원
임대주택
임대사업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1. 임대주택 매각제한 기간내 매각가능 사유로서 재개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매각사유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 매각이 가능할 것임
2. 정비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원등록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 경우 임대주택의 분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후 잔여주택의 처리방법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지방세 체납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여부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중 일부만 제외 가능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