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 등의 대한 우선분양 전환 시행후 임대사업자에게 반납(가옥명도)되는 임대주택 공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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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 등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 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급(분양)하는 경우 공급(분양)시점별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공급 승인받아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공급"의 의미는 우선매각하고 남은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에게 매각(분양)하여야 함.(이때 분양전환 산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공급대상 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매각대상을 정하여 매각(분양)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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