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관련 제출 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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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서 제출서류
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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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의무기간이내에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가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는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사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한함, 이하 같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내의 경우만 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후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양전환계약일 10일전까지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동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는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의 명단, 분양전환포기확인서 등,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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