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신고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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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 대상 임대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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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임대조건을 신고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는 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3.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모두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임대 조건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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