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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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 참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없음(임대주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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