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현장책임자 등의 강요에 의해 과적을 한 경우, 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증빙자료 첨부)하시면 당해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그대신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건설현장소장 등만 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담당자 : 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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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