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동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이 경우 지위의 범위에 동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포함됨.
- 따라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동법 제2조 제3호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 중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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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