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서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뜻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45호, ‘13.4.23)에 따라 사원임대주택은 근로자주택으로 근로자주택의 공급은 그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자가 사원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고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존재하던 임대차관계가 그대로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반면 사원임대주택 매각당시의 공가나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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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