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사업자는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지위"란 당초 임대사업자가 가지는 권리, 의무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우선분양전환(법 제21조), 임대조건신고(법 제26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법 제31조), 하자보수(주택법 제46조) 등 임대주택법령 등에서 정하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제반 의무가 포함되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