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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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장애인등록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한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친이 노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폐암판정을 받아 중증등록증(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가지고 치료하여 오다가
암이 뇌로 전이 되어 뇌종양으로 감마나이프 시술을 두차례 받았고
고관절 골절로 대학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은 후 노인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중증환자등록증과 장기요양인정서(3등급)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또 다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연말정산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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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암환자에 대한 장애인 공제 제출 서류를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등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의 서류로,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의 장애인 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 발급 받으시면 되며, 반드시
  진료한 의사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후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추가 공제를 하시거나,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밖에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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