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비과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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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으로서 1997년 00병원에 연구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다가 2007년도에 아파트(10년 정도 비과세)를 팔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2009년에 다시 00병원에서 근무를 원하기에 왔다가 사정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아파트를 그 당시 구입하여 지난달 팔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서류만 국세청에 보내고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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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2009년에 병원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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