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2009년에 병원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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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