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는 분양주택의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어야 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다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단지의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도 가능하며, 단지운영・관리시 각 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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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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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