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방법 결정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위탁관리회사의 결정 주체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다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임대주택법 제27조에 따라 분양주택이 선택한 관리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양주택을 위탁관리로 관리하는 공동주택단지라면 임대주택을 별도로 자체관리할 수는 없음.
아울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단지의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도 가능하며, 단지 운영관리시 각 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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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