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 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ㅇ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개정 2011.3.8>
ㅇ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를 참조하시거나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 042-860-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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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