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의된 내용은 군인보수법 제 2장 7조, 18조(봉급 및 여비 지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규정상 현역병사(상근예비역 제외) 전역시에 전역월 급여일(10일)에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귀하께서는 12년 10월 26일 전역하셨으므로 10월 10일 지급 되었어야 하나, 실무자 착오로
인한 급여시스템 입력 누락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접수 후 급여시스템에 즉각
입력하였으며, 전역비 지급은 11월 30일 지급되겠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전 병력 대상으로 전역여비관련 규정을
홍보교육 실시하였으며, 전역시 안내문 배부로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자 및 과장의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매월 전역자를 확인하여 급여시스템
누락여부를 2중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60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02-350-614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60사단 감찰부 (☎ 02-35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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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