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전 행정안전부, 당해 교육청,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협의시, 행정구역 단일화 등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행정구역 조정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으며,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녹지 등을 경계로 기존 불규칙한 행정구역 경계를 정형화하고 행정구역별 입주민의 행정서비스 및 학군배정 등에 대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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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