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관련 고시(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에 의하여 각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고, 보수교육비는 보수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되 등록
회원과 미등록회원 간 차등하여 징구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단,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회원은
협회비 납부를 통해 보수교육 운영에 따른 간접비 발생 부분을 이미 부담하고 있으나, 미등록
회원은 부담하고 있지 않은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비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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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보수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