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등)가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진행해도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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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2조(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감독)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8조·제9조·제18조·제20조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과 범위에 따라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감사원 감사)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監督)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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