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반남신고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시 신고한 주택중 일부만 임대사업대상주택에서 제외 요구하는 경우 변경 신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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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에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진철회(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시장등에게 신고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파산 또는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내에 매각을 할 수 있음(공공주택팀-1793(2007.2.1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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