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 우선공급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내에서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우선 공급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2호)
- 동 규정에 의거 주공에서는 공급량의 일정비율(3%)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ㅇ 임대주택(국민주택등) 건설량의 10% 범위내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 공급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2. 매입(전세)임대 사업
ㅇ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및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ㅇ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00. 1월부터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 15개 항목을 무료로 설치(주공)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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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