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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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위한 접근농로 개설행위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제한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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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아 하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존치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 접근농로 설치는 필요하기는 하나, 농로 개설행위는 직접적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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