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임대주택읕 상속받는 자가 반드시 임대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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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읕 상속받는 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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