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검량선을 외삽하여 산출한 값과 희석하여 분석한 값의 차이를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초기에 외삽 시에는 최고 정량한계를 크게 상회하였던 농도값이 희석 후에는 최고 정량한계 미만으로 농도값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등 전반적으로 분석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관련지침 : 생체시료분석법 밸리데이션 해설서 (2010)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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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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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