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
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그간의 우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활력징후 측정·혈당측정·채혈 등
진단 보조 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수술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마취·혈관로/소변로 확보·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행위라는 특성상 일률적으로 그 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상태, 신체적
침습정도, 전문지식의 필요여부, 해당인의 업무수행 능력, 자세한 지시감독의 정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깁스의 경우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하에 간호조무사의 단순 보조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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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