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공공택지)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이에 비추어 보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공공택지)이므로 동 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가입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 대상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된 것은 지난 2005.3.17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개정 부칙(제18315호)에 따르면 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증가입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제17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